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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20:10

보험사에서 합의금

조회 수 23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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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맹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3-00-06
연락처 011-562-28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 영업 딜러 (소득 신고 대상 아님)
사고일시 11년7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골절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였고 10주 진단입니다
현재까지 입원중이고 보험사에서 나와 합의를 종용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대상은 아니고 제(피해자) 과실은 40%이며 상대방 가해자는 6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일 못해 손해 본 부분과 다친 정도로 보아 350은 좀 아닌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제 과실이 많아서 치료비랑 상계처리 하면 그 정도 된다는데요..
저의 과실이 40%면 이 정도가 맞는 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1.08.24 20:5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목 골절의 정도나 추후남게될 후유장해율과 장해의 기간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은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발목관절이 침범된 골절인 경우 추후 관절염 발생으로 인한 영구장해
    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 이고 또한 발목 강직정도에 따라서 장해평가가
    달라지기에 현시점 조기합의는 금물이며, 수술후 6개월이된 시점에 장해감정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장해정도를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를 당사무실로 송부하시어 검토후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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