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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00:55

디스크 수술후 사고

조회 수 25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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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정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5-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디스크 수술후 휴직 상태 120만원
사고일시 2011 08 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입원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디스크 수술한지 한달 됐는데요
일요일에 지방에 내려가다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수술후 별다른 통증이나 증상이 없었는데
사고후 다시 허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제가 8년전 교통사고로 허리 치료를 받은적이 있는데

한번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은 부위는 다시 사고가 나서 다쳐도

보상(?)을 안해준다고 들은적이 있어서...

이런경우(예전에 사고를 치료를 받거나 허리 수술을 받은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이나 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8.25 01:13

    부상을 당한 부위에 기왕증(기왕병력)이 있다면 그 기왕병력의 비율만큼 손해배상에서 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충격이 큰 사고가 아니었다면 일정기간의 치료에 만족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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