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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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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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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08.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좀전에 저희 이모부가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차에 치여서 넘어지셨어요
인도와 골목이 만나는 부분이라 인도가 잠시 끊어지는 부분이었고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에 부딪히셨는데요
가해자가 수리비라고 3만원을 주고 연락처도 안주고 미안하다고도 안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가해 차량번호나 연락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전거 앞바퀴가 터졌고 핸드폰 액정이 나갔고 이모부가 다리를 좀 절룩 거리시는데
괜찮다고만 하셔서 ,ㅜㅜ
이모부가 너무 사람이 좋으셔서 ㅠ
3만원 받았다고 그냥 합의된건지 어떻게 해야될지 좀 답변부탁드려요
?
  • ?
    사고후닷컴 2011.08.25 18:27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할 듯 합니다.

    피해의 범위가 크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 되고 가해자가 밝혀지면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

    가해자가 밝혀 지지 않고 뺑소니로 최종 결정 나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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