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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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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또깡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9
연락처 010-7610-24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200
사고일시 2011.08.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를 받지 않았습니다.수술은 전혀필요없고 입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은 아니며 어제 회사뒤의 골목길(중앙선이나 인도 차도 구분이 없는 일반적인 골목길입니다.)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른쪽으로 붙어서 걸어가던 중 제 뒤쪽에서 승용차가 제 왼팔을 사이드미러로 치는 작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보험 접수(현대해상)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던 중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일단 많이 놀라셨겠다고 하고 어느정도 다치신것 같냐고 묻길래 아직 진료전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 팔이 불편하다고만 했습니다. 물론 심하게 부딪힌것은 아니라서 뼈에는 당연히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의사의 소견도 타박상정도라고 하며 진단서?같은것은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럼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 제가 병원을 계속 다녀도 될런지..이런것들을 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다녀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몸메 커다란 이상은 아직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실수로 위쪽에 적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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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25 19:43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면 치료를 마친 후 합의를 하면 되며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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