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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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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25 21:4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명으로 보아서는 후유장해진단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와 직접 민.형사상 동시에 합의를 본다고 볼때

휴업손해(두달 입원가정)/위자료/향휴치료비/형사합의금 등
포함하여 약6~8백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모친의 과실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본인이나 가족중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접보하여 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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