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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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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5-08-21
연락처 010-4313-56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무
사고일시 2011.6.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수술흉터20cm 철판 철심9개 우측상완골 골절
7주 지났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피해자 25%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에 상담 받은 적이 있는데요

수술전 엑스레이 사진있는데 그건 첨부를 못하게 되어있네요

좀전에 보험사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엔 저정도 제시 했는데

최대 마지노선을 7~800사이까지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윤서영 대리님께서 우선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우선 퇴원하고 있는게 나을까요?

솔직히 오른팔 이렇게 다쳤는데 저금액에 섣불리 합의하고싶지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치는 바람에 일을못해서(원래중국갔어야하는날짜는 지났구요 재취업은 알아봐야하는상황;)

각종 생활비나기타 여건이 힘든 상황입니다. 혼자 살기에 월세라던가 부담들도많구요..


제시한 금액은 위자료 120에 향후치료비 핀제거150 성형 150 도시일용노임으로 80%인정하여 일수 계산

등등하여 25% 병원비와 25% 제거하고나면 나중에 제가 치료비 빼고나면 300정도인데

일도 안하는 상태에서 거의1년이상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네요

우선 월세나 기타 세금,이자 등등이 밀려서 보험사에서 150 가불금 지급해준다 하여 가불금을 받았었는데

그럼 650에서 그거빼면 또 500뿐이니 답답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릴게요
?
  • ?
    사고후닷컴 2011.08.25 22:04

    기존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진 듯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엄청난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현재 제시된 합의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후유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

    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법률적 검토는 받아야 함이 옳은 선택 아닐까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좀더 꼼꼼히 살펴 보시고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8.26 01:02


    유선으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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