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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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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8.27 23:2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께 아니고 책임보험사(정부보장사업)를 상대로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통해 해결 해야 할 사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를 피해야 한는 가장 큰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이며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으로 처리 하면 법률상손해 배상금(즉 소송기준)이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통상 60세이상)의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와 같이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를 두고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위자료 4천만, 책임보험의 경위 위자료 8천만, 단, 무과실 기준)

지급된 병원비는 책임보험 병원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처리된 것이며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될 구상문제를 생각 하더라도 책임보험회사에서 구상을

하는 것이 그 금액도 더 클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 보다)

본 사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게 되면 약관기준으로 보상된 금액을 무보험차상해 처리 보험회사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여 받아갈 것이며 그렇다면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단 10원의 손해도 보지

않게 되고 책임보험회사는 약관으로 처리된 보상을 함으로써 손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결론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금 청구를

가해자를 상대로는 가장 원할한 합의조건으로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사망사고 부분에 대하여 열람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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