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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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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봉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0-11
연락처 010-8805-54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만원
사고일시 2011년 8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정체구간에서 비상등을 켜고 감속중에 뒤에서 달려오던 가해차량의 충돌로 일어난 사고 입니다.
탑승자는 저(운전석) 와 배우자(조수석), 그리고 13개월된 딸(카시트)
사고직후 랜트 대신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빌려주는 차로 집으로 이동 하였고(언냥에서 삼척)
아프지만 저는 직업 특성상 입원치료는 하지 못하고 통운치료중이며, 배우자는 입원치료 그리고
어린딸은 영유아라 입원 시키질 못 했습니다.  소아과진료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어린딸이 있다보니 장모님이 병원에서 저의 배우자 간병과 어린딸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사항은 위에 적은 그대로 입니다. 이틀전 가해자 보험사(현대)로부터 배우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불괘감을 많이
느꼇다 합니다.("왜 사고가 낫어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된 기분이 들었답니다.)
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 배우자,  딸에 대한 합의금(휴업손해, 상실수익액,간병비,향후치료비,위자료등) 및
장모님의 수고에 대한 보상금, 랜트비용(교통비), 카시트 교체, 차 수리후 탁송비등등 보상가능한 사항에 한해서
 어느정도에서 합의를 해야할지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8.19 16:00

    장모님의 수고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습득 하시면 알게 되겠지만

    보험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을 소송기준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1.08.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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