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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23:03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3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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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현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30-93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300
사고일시 2010 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코성형후 다붙지않아서 언제 부서질지모른다고함 눈인공뼈넣었음 다리에피가고여서 빼는수술하였는데 감각은없음 미간에 찢어져서꼬메고 흉터남았음 입술도 찟어져서 흉터남았음 치아4개파절 허리디스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치에4개 개당 37만원씩 3번더치료비계산해서 4백얼마계산됐는데 목돈을주기때문에 이자뺀 180을 준다고함 이게맞는말인지 일한것도 2달만150으로계산해주었음 중간에 허리통증으로인해 한달 장기휴무를하였는데 계산안해줌
허리는 병원에서 처음 추간판탈출이라하였다가 보험사 들어가니깐 척추가 부었다고함
?
  • ?
    사고후닷컴 2011.08.22 23:13

    치아에 대한 보상은 중간이자 공제를 하게 됩니다.
    (소송기준도 마찬가지 소송시에는 호프만계수적용,약관기준으로는 라이프니쯔계수적용)

    소송시에는 치아 완전발취할 경우 개당 150만원 정도를 인정 합니다.

    소득은 실제 세금신고소득을 인정하게 되며(세금공제전 소득인정)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통계소득을 적용 할 가능성이 높음(통계소득은 업종별,직종별,경력별,규모별 적용)

    성형에 대한 부분은 1cm당 15~20만원 정도를 인정합니다.(물론 소송시에)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후유장애가 문제인데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후유장애 소견을 구하셔서 장애가 남는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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