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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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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22 23:13

치아에 대한 보상은 중간이자 공제를 하게 됩니다.
(소송기준도 마찬가지 소송시에는 호프만계수적용,약관기준으로는 라이프니쯔계수적용)

소송시에는 치아 완전발취할 경우 개당 150만원 정도를 인정 합니다.

소득은 실제 세금신고소득을 인정하게 되며(세금공제전 소득인정)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통계소득을 적용 할 가능성이 높음(통계소득은 업종별,직종별,경력별,규모별 적용)

성형에 대한 부분은 1cm당 15~20만원 정도를 인정합니다.(물론 소송시에)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후유장애가 문제인데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후유장애 소견을 구하셔서 장애가 남는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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