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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7-01-01
연락처 010-8706-28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교 1학년(사고당시)
사고일시 2010.5.20. 20:4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향후치료비 90만원외), 본인부담 병원치료비 75만원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미만성 뇌손상 12주
- 우측 종아리 피하점액 낭종

* 수술 : 하지 않음
* 입원기간 : 3회(23일)
신경외과 17일, 정형외과(응급실 2일, 입원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피해자 과실 35% (편도2차선 도로 무단횡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10일후 의식이 돌아왔고,

이후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상행동, 난폭행동 등)를 보이다가 점차으로 회복되어

현재는 거의 회복된 상태임.(사고로 인하여 학교 약50일 결석) 
- 퇴원후 2010년 12월까지 통원치료
- 병원에서 특별히 치료방법은 없고, 본인 뇌가 스스로 치유, 회복해야 된다고 함.

- 우측 종아리의 외상은 의식회복 후 치료,
   퇴원후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에서 2일, 이후 또다시 악화되어 입원(5일) 치료후
   현재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임.

1)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의 과실비율과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가요?
2) 보험사에서는 간병비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배상 가능여부와
   적정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3) 제시한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면 소송 제기시 저에게 실익이 될까요?
4) 만약, 합의후 신경외과적 징후가 재발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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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23 21:57


    사고후닷컴을 방문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하기에
    현시점 합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리면

    1)과실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편도 2차선인 경우 25~30%입니다.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중환자실에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  간병비에 대해서는 혼자서 대소변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가 입증이 되는경우(간병소견서등)청구 가능하나
        보험사 약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일 때에만 인정하므로 배상을 받을려면
        변호사 선임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다.

    3)후유장해 여부를 기술내용 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정상으로 회복 되었다면
        법원 신체감정시 장해에 대해서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감정의에 따라서 간혹
        후유장해를 다년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상세한 의무기록 필요)
        즉, 장해인정 유무에 따라서  다릅니다.

    4)예상치 못했던 부분으로 보아야 하기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향후 방향설정은  보험사 에서 지불보증을 통한 소멸시효에
    대한 연장을 하시면서 꾸준한 경과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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