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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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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상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2
연락처 010-4857-57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500 정도
사고일시 2011 . 04.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남자는 성형으로 보상안나온다고 위로금 30만원 & 병원비만 준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마 5x2 함몰 피부벗겨짐 , 눈옆 5cm 찢어짐 초진 진단4주 (추후늘어날수있음)

처음 한달 입원하였고 성형외과로 바꾸어서 수술(피부이식) 한 상태이며 앞으로 모발이식등 2~3차례정도 할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처음 과실 9:1 로 우기다가 100%로 인정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 할콜 0.24 로 인사불성인체로 제차를 들이받아 전 이마랑 눈옆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것은 보함사란 사람이 남자는 성형에대한 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병원비와 위로금 30만원밖에 안나올거라고 하고

사고낸놈은 동내이장이라는데 재판 받아서 구속될것 같으니 저한테 연락한통 없었으면서 자기는 저와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제가 연락도 안되고 합의를 볼려고 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공탁 280만원을 걸어두고 구속 되지 않았더군요.

이사실은 법원등기로 공탁금 찾아가란 걸 보고알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전 차산지 한달만에 800만원 손해보면서 팔았구요. 일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는 이제 좀 나아져서 야외 활동하구있구요 치료는 아직 계속 하고 있는상태이구요. 추후장해는 의사선생님께 아직 묻진 않았지만 흉터가 얼굴에서 없어지진 않을거란 얘기만 들었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대로 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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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23 22:44
    안녕하세요, 사고후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로는 추상장해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부위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전화드려 상담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mail 주소 : psg8656@naver.com
  • ?
    사고후닷컴 2011.08.23 23:00


    앞으로 성형수술이 더 필요한 상태이라면 소송하면
    1cm당 약25만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흉터가 보기 흉할 정도로 남았다면 영구장해(추상장해)
    에 해당 될 수있으니 섣부르게 합의치 마시고 법률적인
    검토후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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