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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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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요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789-19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월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5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으로 100프로 가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할곳을 못찾아서 이렇게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배달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올해 2월경 배달알바(미성년자)가 신호위반 과실 100%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알바 어머니는 저희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과 병원비는 오토바이 보험 처리했는데..

이 알바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00% 신호위반이었지만 일하다 다쳤으므로 다음날 병원에 30만원들고 찾아가서 전해 주었는데,

2주 정도후 그 부모님이 전화해서 병원비를 도와 달라고 하셔서 그때 병원비가 150정도 나왔다고 하셔서

30만원 먼저 들렸으니까 50만원 쏴드릴께요 이제 끝났으니 자꾸 전화 하지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장사하는데 손해도 많이 입었고, 오토바이 페차해서 다시 한대 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건강보험에서 전화가와서 그때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했는데

치료비 청구 금액이 1160000원이 나왔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저한테 왜 전화 하셨어여?라고 하니까 사고 당시 제가 고용주라고 이 부담금청구가 저에게 청구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해가 안가는게 제 건강보험으로 제가 치료받지도 않았고,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없었고,

상대부모가 어떻게 병원비를 지불했는지는 저도 알수가 없었는데.. 단지 병원비가 나왔는데 사장 책임도 있지 않느냐고 그쪽 부모가 이야기하니까 저도 절반을 책임지도 한건데.....

이제와서 그 당시 고용주 였으니까 1160000원을 제가 다 부담하라고 건강보험에서 이야기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쪽 부모도 그냥 기만히 있다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상황을 어떻게 해쳐 나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세요..저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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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24 03:23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는 사무실 이기에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는 현재 업무상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치료 비 전액을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업주는 산재로 처리 받은 금액의 50%를 구상 받아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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