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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는 사무실 이기에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는 현재 업무상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치료 비 전액을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업주는 산재로 처리 받은 금액의 50%를 구상 받아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