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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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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04:02

교통사고치료 문제

조회 수 22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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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6-224-16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75만원 (상여금포함) + 매월 25만원의 업무추진비 피해자 직업 - 아파트관리소장
사고일시 2011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 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통원일수 * 8천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건발생 5일 후 병원간호사가 최소 2주이상이라고 했는데 실제 치료를 하는데 4주가 넘어가고 있음

직장문제로 입원을 하고 있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당시 92번버스 운전기사가 앞의 버스를 1미터 정도 거리로 뒤따라 가면서 추월을 수회에 걸쳐 시도하므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 후 추돌사고 일어남. 당시 사고장소는 버스정류장이 아니었으나 가해운전기사가 피해자들을 건사하기는 커녕 버스회사와 아는 경찰관에게 핸드폰으로 열심히 통화함. 그래서, 본인이 다른 여성 2인과 항의함 한참후 경찰이 왔는데, 얼굴을 부딪한 듯한 여성을 한양대학병원으론가 보내고 다리를 앞의 쇠기둥과 앞좌석 뒤의 판을 고정하기위한 큰 나사의 둥그렇게 솟아난 머리부분 (가운데는 열십자로 나고 거침)에 부딪혀 무릎과 왼쪽발목을 다친 본인과 다른 여성은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받기로 함 당일 밤(금요일)_ 구리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소속 경찰관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지정병원에 가서 엑스레이와 엠알아이도 찍고 진료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으므로 다음날(토요일) 오전9시 45분경 병원에 갔으나 사고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민망한 일을 당함. 그 직후 가해운전사가 본인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동료직원을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당신 원하는게 뭐냐? 내가 손해사정인인데 별거 없다'는 등의 폭언을 본인에게 함. 그 때 참으로 괘씸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듦. 그래서, 92번버스회사를 인터넷에서 찾아 해당영업소장에게 항의를 하자 토요일 오후 3시경에 '삼성화재 보상팀 여직원'에게서 접수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었음. (나중에 문의하니 접수는 토요일 오전12시에 했는데 통보를 토요일 오후 3시에 했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음. 통상적으로 접수처리가 되면 곧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곧 그 병원으로 갔더니 토요일 오후 3시이후에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하여 집에 상비약으로 남은 소염진통제를 먹으며 지냄. 당시 본인이 사업장에 취임한 지 1달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직장일이 긴박하여 (용역회사본사의 4대보험미납문제 등으로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사업장의 계약 중 월 1천4백만원의 경비와 청소용역계약및 위탁관리 본계약까지도 해지될 지경에 처하자 그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함) 월요일 밤에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2시간을 기다렸으나, 죽어서오는 사람 크게 다쳐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본인이 치료를 받기 힘들어 포기함. 직장이 남양주로 인근에 정형외과가 없다하여 업무시간에 장현에 있는 정형외과에 버스를 타고 나가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를 찍는데 4시간이 소요됨. 그런데 보험회사와 연락을 주고 받더니 원무과에서 엑스레이 기사에게 이런 저런 전화지시를 하자 엑스레이 기사가 원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간섭을 하냐는 푸념을 하길래 본인에 전화에다 대고 '가해자 측이 바른 사람들이 아니므로 그사람들 하고 얘기하면 안된다'고 얘기해줌, 한가지 이상한 것은 92번버스의 다른 기사가 하는 말이 버스공제조합에 보험을 들었다고 했는데 삼성화재에서 연락이 오고 있음.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보험회사 보상여직원에게 '빨리해결하라'고 했다고 함 또다른 보상직원이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에 병원갈 때는 같이 가도록 하자고 하면 병원치료에 3시간이 어떻게 걸리냐고 묻자 " 직장에서 나와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기다린 후 의사전료받고 처방전 받고 재활치료받고 약국에 가서 처방전 주고 약조제하고 약받고 다시 버스기다리고 버스타서 직장근처에 내리고 다시 걸어서 근무지로 들어가는 시간'이 적어도 3~4이 걸림을 알려줌 - 그런데 이런 건 보상대상이 되지 않나요? 보상팀직원이 낮에 위와 같은 확인을 해온 것도 있고하여,당일 저녁에 무릎이 아파오므로 중앙병원에 같이 가자고 본인이 제의했으나 보상팀 직원은 연휴로 지방에 갈 예정이라고 주장했고, 그러면 다른 보상팀직원이라도 같이 가게 하라고 요청하자 자기가 해야된다고 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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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16 04:09

    충분한 치료 후 즉 완치 후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와의 문제는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과의 문제는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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