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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22:08

사고후유증관련

조회 수 20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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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원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5032-19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00만원정도 됩니다. 개인사업하다가 실패하여 2010년 1월부로 개인파산 면책되었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5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이 안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가 당시에 쉴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파산 진행중이라 급히 합의를 보았습니다. 아픈데도 하루 입원하고 바로 퇴원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서 2주로 진단을 내리더군요
저도 침맞고 물리치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우측 팔이 가끔 저리고 특히 날이 궂으면 더하고요(현재 치료중)
우측 등쪽으로 옆구리부분이 계속해서 아픕니다. 처음에는 8개월정도 뛰질 못했읍니다, 뛰면 옆구리쪽이 울리고 아파서요. 누웠다가 일어날 때도 옆으로 돌아 누워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했읍니다, 지금은 그냥도 일어나지만 아직도 옆구리 속이 아픕니다. 뭔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불편합니다
합의후 몇달뒤에 누군가가 합의 했더라도 치료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고 누가 합의하라고 했느냐는 식으로 안된다고 했읍니다. 처음 진료했던 의사도 나몰라라 발뺌하고요.
아직도 부딪혔던 왼쪽 손목부분과 오토바이에 깔렸던 오른 발목부분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바보같이 합의한 것이 후회됩니다.
100만원도 안되는 돈에 합의했고 합의서도 안보여주고 보험사 직원이 그냥 그것으로 끝냈읍니다. 이미 치료비도 초과되었고,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초 사이에 소송하려고 치료받은 내역서를 발급받아둔 적이 있거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오토바이로 정체된 도로의 갓길주행시(1m정도 공간이 있었음) 갑자기 택시에서 손님이 뒷좌석 문을 여는 바람에, 왼쪽 손목부분을 부딪히고 나가떨어졌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첫째, 초과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가?
둘째, 위자료 등이 빠진 합의금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이 가능한가/
세째, 저린 팔과 등쪽 엎구리 아픈 부분에 대해서 정밀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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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16 22:34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다음사항이 입증 되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계속적인 치료가 이루어 졌으며 그 치료 후 후유장애가 인정되는지 여부.

    보험사로 부터 합의된 금액은 합의당시 후유장애를 제외한 모든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여부가 불투명하니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인정여부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시고

    소송전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아 보는 방법이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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