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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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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23:31

교통사고 후 문의

조회 수 25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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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2851-86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육공무원(교사) 세금 공제전 소득 약 350만원
사고일시 2011년 4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20,224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 열상
뇌진탕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수술무
입원 기간 2주, 통원 치료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26일 새벽 1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봉고차에 부닺혔습니다.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기 2m 지점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10%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2주간 입원 치료하고 허리와 무릅 쪽이 불편하여 2주간(총 통근 치료일은 7일 정도)물리치료 받은 후 3주간 치과 진료(총 4일 정도)를 받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자료           270,000원=300,000원*90%
-  기타손배금   50,4000원=8,000원*7일*90% (통원)
-  휴업손해액  489,742원=1,569,687/30*80%*13*90%
-  치아향치비 464,946원=340,870*1*1.3640
- 성형향치비 1,051,000원
- 병원치료비 1,542,700원
-치료비 소계 3,058,646원
-치료비 상계 305,864원 = 3,058,646*10%
- 차감지급액 2,020,224원

휴업손해액에 있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공무원인 경우 입원하더라도 봉급이 나오기 때문에 휴업손해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보험사 측에서 일일노동임금으로 적용해서 배려를 한다고 하네요.. 말도 안되는 것 같음. 법적으로 휴업손해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왜 주려는지.. 그리고 치아보철 포셀린 35,000원과 500,000원을 두 종류가 있었는데 치과의사 선생님 말씀이 앞이빨 같은 경우 사기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하여 500,000원 들여서 했음.  향후 10년에 한 번 3-4번은 더 해야하는데 제시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는 것 같고,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성형추정비 내용은 1회에 270만원 2회 해야 한다고 해서 540만원 견적이 나왔네요.. 사실 2cm에 540만원 당연히 보험사에서 지불할리는 없고..  사실 200만원이면 치아치료비 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적절한 합의금이 어느 정도이면 적당한지 알려주심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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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17 00:03

    본 사건을 소송을 하면 판결결과가 불투명 합니다.

    입원기간이 2주이하인 경우에는 재판부에 따라 위자료에 참작해 주는 재판부도 있고

    입원일자를 근거로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으며

    치아의 경우 완전발취 이거나 발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향후를 감안하여

    1개당 약 1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성형비용은 얼굴의 경우 1cm당 20만원 전후를 인정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참고 하시고 가급적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고 소송을 하려거던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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