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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05:2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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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신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12-05-01
연락처 010-8958-91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업에 종하사는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 / 2010년 하반기 세무신고액 3억정도 / 2011년 상반기는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전반기는 세무신고 없음
사고일시 2011년 06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29,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 염좌 / 수술 무 / 3주간 입원 / 2주간 물리치료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산출근거  위자료 250,000원 / 휴업손해 879,018  / 
합계 : 1,129,000원
저희는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료서 유성구청에서 발주하고, (주)미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송강시장 환경개선공사에 일용직으로 투입되어 일당 100,000원씩을 일괄지급(주 미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함) 받기로 하고 5월 15일 부터 8월 30일까지 작업하기로 계약하고 월중 무휴로 작업하던 중 6월 20일 작업 후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사기위해 정차해 있던 중 화물공제조합 소속의 5톤 화물차에 의해서 추돌 당하였고 상대방 과실 100%를 인정받아 차량을 수리하였으나 개인합의 부분에서는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 일당 41,858원)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은 일당(100,000원)과 차이가 상이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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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7 18:33

    소송시에는 건설,건축관련 통계소득 적용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대부분 없을 것이며

    궂이 소송을 한다면 나홀로소송을 해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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