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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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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05:44

사망사고합의문의

조회 수 17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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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학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5
연락처 010-3755-73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일용직 (전 미장공으로 일하시는걸로 알고있는데 같이 일하는 속칭 오야지말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고일시 2010년12월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골절
장기파열
수술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2010,12월2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호의동승 안전벨트 미착용(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같이 일하시는분 차를 타고 일하러 가시다가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측면추돌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형사합의는 바로 했습니다(3천만원 채권양도통지는 했습니다 )
 보험사 제시금액은 처음에 4천만원이었습니다만 장모님 지인분(손해사정인)께 문의 한결과 5천5백만원정도
된다 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시기는 하시나 건강하셔서 계속 일은 나가셨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방문상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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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7 18:38

    본 사건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무과실 기준 약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과실 기준 약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호의동승에 의한 과실이 인정 된다면 약 20%전후가 될 것인데

    기재한 예상판결 금액에서 과실율을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최종 제시금액이 4천만원 이라면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결정 해야 할 사건 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위임시 필요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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