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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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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00:27

교통사고 합의 관련

조회 수 23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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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재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9-10-01
연락처 010-3675-76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화장품 방문판매로 실질 급여는 월 200만원이나 세무서 신고서는 연 400정도로 신고됨
사고일시 11.04.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30, 휴업손해액 550, 향후치료비 400만원(상계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허리횡돌기 골절 6주, 십자인대부분파열(수술없음) 6주, 허리디스크 3주, 입원기간 현재까지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과실 9:1로 가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는 총 8,136,000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만 저희가 지불한 간병비 110만원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고 향후치료비가 좀 작다고 생각되는데, 보시기에 어떠신지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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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18 01:30

    간병비를 인정 받으러면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를 해야 합니다.

    즉 보험회사 약관기준상 으로는 간병비 인정이 식물인간,사지마비 정도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병인 필요소견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진단의 내용상 으로는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진단병명 입니다.

    그렇다면 궂이 합의를 해야 한다면 1천5백만원 정도로 일괄합의가 의미 있겠으나(최소한의 한시장애인정하여)

    가급적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 한 치료후 사고시점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후유장애가 없다는 판단 이라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선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선 설명이 있었지만 후유장애가 인정 된다면 (최소한의 한시장애정도) 1천5백만원 ~2천만원 사이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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