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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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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18 01:30

간병비를 인정 받으러면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를 해야 합니다.

즉 보험회사 약관기준상 으로는 간병비 인정이 식물인간,사지마비 정도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병인 필요소견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진단의 내용상 으로는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진단병명 입니다.

그렇다면 궂이 합의를 해야 한다면 1천5백만원 정도로 일괄합의가 의미 있겠으나(최소한의 한시장애인정하여)

가급적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 한 치료후 사고시점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후유장애가 없다는 판단 이라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선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선 설명이 있었지만 후유장애가 인정 된다면 (최소한의 한시장애정도) 1천5백만원 ~2천만원 사이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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