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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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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09:5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8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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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재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12
연락처 010-2651-12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백만원
사고일시 2011.6.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입원기간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파란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진탕, 염좌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아 하나가 부러져서 간단히 치료했습니다.  3주 진단에 위자료만 15만원을 애기하던데(맞는지 잘 모르겠구요), 치아 치료가 3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합의 6주 진단이 되는 건지요? 그럼 위자료도 6주 진단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요 답변해 주심 고맙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8.18 20:06

    보험사 위자료 방식과 소송기준과의 차이는 있습니다.(홈페이지 내용 참조)

    진단은 각 과별로 가장 긴것 하나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진단 기간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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