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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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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5349-13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의원 운영. 2010년 매출 약 8억. 세무사가 요율은 약 25%정도로 신고중임.
사고일시 2010년 3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수핵탈출증 C3-4, C4-5, C5-6

수술 하지 않음.

2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없음. 보험사 주장 과실 비율 90: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직진차선에서 직진 중 좌측 SUV가 직진차선에서 갑자기 교차로 진입하자마자 우회전한다고 우측으로 꺾어서 제 차의 좌측 뒷문과 휀더 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장해진단서상 23%에 3년 한시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 대행으로 보험회사에 보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장해율을 6.9%에 2년으로 저 몰래 자문의에 판정 받고 또한 수입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위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실상 가해자는 자기네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100%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뒤에 탄 동승자가 갑자기 우회전 하라고 하는 바람에 교차로에서 백밀러를 보지 않고 꺾었다고 합니다. 편도 6차로의 교차로 상에서 난 사고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저에게 실익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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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8 20:16

    보험사에서 3천5백만원을 주겠다고 한다면 소송하지 말고 그냥 합의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소송시 월소득이 1천5백이상 인정되고 6.9% 2년이상의 후유장애가 인정되면 3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그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을듯 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2천만원 이하의 합의금액을 제시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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