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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22:59

교툥사고 후

조회 수 20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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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대룡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5367-88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만원 실소득액이고 세금공제 전은 월급명세서를 봐야알것같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2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보험사에 제줄한 진단서는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받은내용과
수술을 할 경우 6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수술은 안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이며 가해자100%과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내용을 토대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입원은 2주가량했습니다...
수술은 병원측에서 안하는것이 좋을거 같다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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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8 23:03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정타당한 합의금 입니다.

    십자인대 후유장애는 현 상태에 동요(흔들림)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평가되어 지며

    동요의 측정방법은 x선 방사능 검사인 stress view(스트레스 뷰) 혹은 동요 측정기게인 KT2000으로

    검사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급적 섣부른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동요가 5mm이상 이라는

    의사선생님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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