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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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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05:04

사고 문의

조회 수 21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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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3-00-06
연락처 010-3467-34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소득 인증자료 없음..
사고일시 07-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진단이며 "양복사 골절 발목 폐쇠성"입니다
핀3개 밖아 수술했고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피해자이며 제 과실이 40%로 결정 지어졌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가해자60% 피해자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에 이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생각보단 제 과실이 좀 많이 나왔네요..
아직 목발 없이 걷기는 좀 힘들지만 병원 생활이 너무 불편해
일반적인 보상 수준에 근접하다면 퇴원해서 통원치료 하고 싶은데요..
제 같은 경우 가해 보험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를 제시하는지...
제 과실이 많아 받을게 별로 없는가요?

또 주위 사람 말처럼 6개월후 장해 진단을 받아야 보상을 더 받는다는데
저의 경우 어떤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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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1 05:16

    사고발생 후 한달에 즈음하여 후유장애 유,무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손해배상금액을 예측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통상 무과실 기준으로 후유장애 2~3년정도라면 1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환자의 상태가 확정적 이지도 않고 치료가 완료되지

    않는 이상 어설픈 합의는 나중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 가급적 치료에 전념하시고 과실이 많아서

    상계처리 되어 받을금액이 현저하게 줄어 든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또한 과실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명확한 부분이 전혀 없어 적정과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사람의 부상 혹은 사망으로 인한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하는 업무인데

    이러한 부분을 단순 논리로 접근하여 평가 한다는 것은 물건값을 매기는 정도라고 감히 표현해도

    무리함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 가급적 충분 한 치료가 끝난 후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토

    받으셔서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결정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돈 보다는 몸이 더 중요 하지 않을 런지요.....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존의 질문내용에 저희들이 왜 원하는 답을 드릴 수 없는지

    또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며 왜 변호사가 존재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 소설 읽듯이 그냥 읽어 봐도 최대한 법률적 용어를 자제하여

    알기쉽게 기재한 글 이니 많은 정보들을 습득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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