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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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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3418-01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원
사고일시 8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모름. 아마 2-4주 정도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부당하게 가해자가 된 듯하여 글을 써 봅니다

제가 승용차를 몰고 1차선에서 서행하다 2차선에 차량이 한 대도 없고
단지 오토바이가 멀리(족히 2-30여 미터 정도) 보이기에
우회전 깜박이를 넣은 후 차선 변경을 한 후
서행으로 10여미터 진행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어느새 뒤에 와서 부딪혀 넘어져 운전수가 다쳤습니다

일단 사람이 다쳐서 119 불러서 병원에 보냈고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로서는 마음이  ...)
양측 보험사가 왔습니다

제가 몰던 차는 친구 차인데
친구 아내가 제 이름을 같이 올리지 못하여
종합보험 적용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된다고 해서 난감했습니다만
제 차량이 이미 진입완료한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부딪힌 것이라면 문제없다고 하여
일단 불편한 합의에 대하여는 안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배달원이기에 저도 재정이 넉넉치 않지만 최대한 돕기로 생각하고)

문제는 두 보험사가 도착하여
저를 제외시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오토바이도 책임보험만 가능한 경우였음)
그 이야기를 뒤에 온 사고처리반 경관에게 말했는데
먼저 사고 접수 받은 경관이 판단한 것과 달리
(제가 진입후 2차선에서 추돌한 것으로 현장 조사하고 갔었음)
저에게 더 과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로서는 황당했는데
1. 오토바이가 도로에 남긴 흔적이 제 차가 완전진입하지 않은 상태로 부딪혔다
2. 설사 완전 진입하였더라도 원인 제공이 나의 차선변경이었기에 나에게 과실이 크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 번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도(내 차의 부딪힌 부분과 흔적 등)
제 진술은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경관의 태도가 더 의심스러웠고
2. 번의 경우가 사실이라면 그냥 인정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이미 진입 완료하여 진행하고 있었다면 뒤에서 과실이 크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차선변경하여 흰 선을 타이어가 물지 않고 평행하게 10미터 정도 진행하던 상태로 부딪혔고
차 정지후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1. 사고 조사반이 판단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과
(아마 사고 조사반은 자신들의 판단을 근거로 사진을 찍고 자료를 만들어 갔을 것이고 저는 있는 대로 사진을 찍어 놓은 상태)
2. 제가 진입완료한 상태라고 판단되어도 제게 과실율이 더 큰 것인가 하는 법률해석 문제입니다
3. 만일 제 과실율이 클 경우 책임보험이 치료해 주는 것 외에 제가 합의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으로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는 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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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11 17:50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됨에는 쟁점이 없는듯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여러분들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유감 입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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