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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영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2
연락처 043-224-50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오토바이 퀵서비스
사고일시 2011.03.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11년 5월 24일 후방십자인대부분파열로 29%의 2/3 5년한시장해로 1,950만원에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합의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사고후69일째 대학병원스트레스뷰검사 +14mm동요)
좌측족부 입방골 골절
우측수부 주상골 골절
경추부,요추부,골반부염좌,뇌진탕
(현재까지 무릎동요 심하고 후유장해 심각하여 정상활동 불가하고
족부,수부골절부위의 후유통증지속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0 (10:9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5.24일 대학병원서 좌측무릎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한 불안정성검사( 스트레스 뷰 )검사로 동요 14mm가 측정되어  대학병원 전문의(보험사 자문의로 추정)의 소견으로 좌측하지의 근위축으로 수술예후 안좋아 지금 수술아니한것이 바람직하지않고 향후 근육을 키우면 정상의70%의 기능을 회복할수도 있고 그러하면 굳이 수술 안해도 되고, 그래도 회복안되어 기능현저히 떨어지면 추후 수술여부 판단한다는 자문의 소견에 경솔히 수술안해도 된다는 것과 지금 퇴원할수있다는 것으로만 인지하고 그 이후의 후유증이나 수술을 해야할시 치료비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지금 수술않고 합의하면 1,700을 받을수있고 수술을 하면 앞으로도 2개월반을 더 입원치료해야하고 장해가 전혀없이 완치되기에 합의금도 줄어 1,000만원도 받기 어렵다고하고 수술하더라도 250~300이면 한다며 추후 정 안좋으면 나중에 수술해도 된다는 손해사정인의 조언에 경솔히 일체의권리포기하는 각서까지 써서 합의했으나 퇴원 후, 나중에서야 무릎의 동요가 14mm면 수술해야하는 상태였고 수술비용도 최소700여만원이 예상되고 수술 후 최소6개월간은 물리치료및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생계활동도 할 수 없고, 수술을 해도 후방십자인대는 예후가 않좋아 영구장애가 남는다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 하게 되었습니다.   좌측발과 정강이의 부종과 감각마비증상이 극심하여 한의원서 침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며 대퇴사두근강화운동및 걷기운동등으로 좌측다리의 근력키우는 운동을 열심히하며 (수술안해도 회복될수도 있다는 대학병원 자문의와 치료중인 한의사의 소견을 믿고)2개월이 지났으나 평지를 걷는등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가 있는 상태까지는 호전 되었으나 무릎의 동요는 전혀 호전되지 않아 2011년 7월29일 합의 후 처음으로 보험사 담당자를 찾아가 후유증이 중대하여 수술적치료가  필요하니 다시 치료를 받아야 겠으니 이전 합의한것을 취소해 달라고 말하자 법률상 하자가 없이 합의했기에 안된다며 내 자비로 수술등의 필요한 치료를 받고 이후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하면 자체심의는 해 볼 수있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대답만 들었고 며칠전 이전 검사받아 자문했던 대학병원 교수를 다시 찾아가 수술여부를 물으니 아직도 좌측다리의 근육이 약해 수술해도 좋아진다는 결과 예상못한다며 당시와 같은 소견으로 자신은 수술할수 없으니 수술해서 결과 좋아질수 있다는 전문의 찾아서 수술하려면 해라고 했고 제가 원해서 수술소견서는 써주었습니다.   그 며칠전에 또 다른 정형외과 전문의께 진찰한 결과도 수술해도 지금보다 좋아진다고 장담못한다는 소견을 말하여 수술마져도 망설이게 된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른 전문의를 더 찾아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이미 합의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했으니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해도 소용없을 거라는건 상식이지만,
판례상 특별한 경우는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의 경우는 어떤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봐라는 말도 하는데 어떤지요?  
너무 장황한 긴 글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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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12 17:45

    본 사건이 조정의 형태로 해결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경험칙상)

    또한 조정이 아니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소송을 할 경우 법원신체감정 결과만을 두고 평가를 해야 할 것이며

    소송시 받게 되는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이 사건 모든 부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즉 소송을 해서 후유장애의 범위 향후 향후치료의 소견 및 그 비용등을 감정의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선 합의한 부분에 피해자가 직접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를 했을 지라도

    법원의 입장은 합의 후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 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해 주라는 판단을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 되기전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그나마 다행 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험사와협의,조정등의 과정을 거치느라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일에 시간을 지연시키지 마시고

    가급적 비용이 소요 되더라도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본 사건 소송의 의미는

    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1차합의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글을 읽고 있는 많은 피해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강조 드리는 설명 이지만

    보험사 혹은 병원에 영업하는 자칭 전문가들의 섣부른 판단에 의하여 조기합의를 하는것은

    이와 같이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좀더 신중히 합의결정을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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