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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8:45

인도적합의금

조회 수 22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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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7
연락처 010-9220-24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청각및정신장애 2급 /생활보호대상자
사고일시 2011.08.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신적으로 문제있는분이 아랫집 할머니를 폭행하여 3주진단을받았습니다 (나이가많고 연로함) 현재 08.05 입원중임/합의를해주지않고있는데 적정선의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 경찰도 인도적인 병원비만 해결하라고 말했음 현재 그가족들은 계속퇴원하지않을꺼라고 엄포를 놓고있음 (합의금을 원함) 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08.05 

청각및 정신장애 있는가족이 아랫집할니를 폭행
할머니가족이 경착신고
전치3주진단받음

08.05 병원입원및 경찰은 인도적인 병원비만 내라고함

현재 그가족은은 계속 퇴원을 하지않을꺼라고 엄포를 놓고있음

(합의금을 원함)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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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12 18:47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 분들의 손해배상청구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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