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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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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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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08 19:52

가해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11대중과실 혹은 뺑소니라고 판단이 난 경우에는 형사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초진기간은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경찰서 제출용으로 필요 하다고 이야기 하시면 발부를 해 줄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치료 후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잔존 하는 상태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애 판단 시점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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