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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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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1-00-00
연락처 010-2698-54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년7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0주 / 수술 /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 교통사고 (소방도로? 이면도로)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집앞 골목실에서 16:40분경 음주차량이 저희 어머니를 차로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수술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초진은 10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하여 50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저희가 제시하였습니다.( 진단주 X 50만원)
문제는 가해자가 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먼저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담보로 설정, 변호사 공증을 받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합의한 후 만일 약속한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로 협사합의서를 작성해 준다면 합의서 및 지불각서에 별도의 문구를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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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09 03:45

    현재 피해자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합의금 보다 적은듯 하나

    이마저도 가해자가 한번에 지급하지 못 하겠다고 한다면

    조건부 합의를 궂이 피해자측에서 수용할 필요성 까지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외상합의는 없다고 하시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돈 빌려서 돈 못 갚는 사람이 이유가 없을까요?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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