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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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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22:07

변호사 선임 시기?

조회 수 60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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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성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1
연락처 010-4876-93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 당하시기 직전까지 해녀일을 하셨습니다. 해녀일을58년정도 하셨습니다.
사고일시 2011/0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진단10주 최종진단:파킨슨병,치매,폐색전증,색전증 및 혈전증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폐쇄성,외상성 혈기흉,폐의기타손상,외상성 경막하 출혈,치골의 폐골절,폐쇄성,천골장골 및 천미추 관절의 탈구 ,대상포진 등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중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의사가 진단하고 수술을 했는데 살아나셨음 24시간 간병인을 두고있음 입원기간 중환자실포함 7개월/ 사고전 5년동안 의료기록에서 치매와 파킨슨병에대한 신경치료등 어떠한 치료도 한적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보행자 보호의무의반,과속,신호위반 등 횡단보도사고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계속해오다가 증인이 나타나자 자백함 금고8월에 집행유에2년 선고받았음 합의안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상문제/개호비/뇌손상 때문에 변호사 선임시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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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9 23:1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존에 질문을 하신 분인듯 합니다.

    현재 진단병명 중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는 병명들이 몇가지 있는듯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께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를 명확히 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최종 결과는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그 범위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대비 소송실익이 있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간병인에 대한 소견도 미리 확보해 두시고(기간명시) 소송 시점은 현 시점에 청구해도 무방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송전 합의는 시도해 보고 소송을 해도 되니 위임관련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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