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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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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09 23:1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존에 질문을 하신 분인듯 합니다.

현재 진단병명 중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는 병명들이 몇가지 있는듯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께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를 명확히 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최종 결과는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그 범위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대비 소송실익이 있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간병인에 대한 소견도 미리 확보해 두시고(기간명시) 소송 시점은 현 시점에 청구해도 무방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송전 합의는 시도해 보고 소송을 해도 되니 위임관련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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