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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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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한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8964-2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신랑월급 250만원
사고일시 2011.7.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만원/60만원/35만원-총 1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
수술무
입원기간 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말에 아이 돌잔치를 앞두고 아이의 첫 생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대기중 뒷차가 박았습니다.
돌잔치를 앞둔 상태라 입원해있을 여건이 못되어서 2일 입원후 퇴원했습니다.
아이는 돌쟁이라 아파도 아프다 말을 못하기에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온몸에 발진이 났었습니다.
신랑은 허리통증을 저는 목과 어깨 등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이고 퇴원 후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사실 퇴원 후 돌잔치를 치른 뒤 재입원을 원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안된다고 했고 결국 물리치료로만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2일입원 후 퇴원했기에 남은 12일치 병원비는 다 못받더라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아프다 표현도 못하는 울 아이는 한사람 몫으로 쳐주지도 않구여..첨엔 20만원정도에 합의하려고 해서 버럭 화내기도 했었구여...
보험사에서는 대충 합의하고 넘어가려는거 같은데 3인 교통사고에 160만원 합의금...이 금액이 적정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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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0 19:25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전 치료를 유지 하신 후 합의 하시고

    현재 보험사 제시금액은 약관상 제시금액으로 보여지며

    본 사건을 법률상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 접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치료 후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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