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82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문정
성별
생년월일 63-00-06
연락처 010-3467-3444
직업 및 소득 중고차 매매딜러 10년차 정식 종사원등록 수입이야 제법 되지만 법적 증명이 안되니 ~~~
사고일시 7-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치료만 잘 받으라고 하네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발목 안쪽 바깥쪽 복숭아뼈 골절로 초기 10주 진단 나왔으며
수술하여 한쪽은 1개 다른쪽은2개의 철심을 밖고 현재 한 달 넘게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우선 저는 피해자로 과실 비율은 오늘 오후 경찰 진술 하고나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듯 합니다. 70~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물어 볼 곳도 마땅치 않고 답답한 마음에 검색을 하다
찾아 들어왔습니다

11대 중과실은 아닌경우라 가해자와 따로 합의는 필요 없는건가요?
지금과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합의금과
제가 처신해야 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8.09 20:42

    피해자 과실이 70~80% 라는 글 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합의보다는 치료에 만족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비 과실상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현저히 적거나 계산상 거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1대중과실이 아닌 경우 본 사건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필요 없으며

    피해자 과실이 20~30% 정도라면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신 후 합의시점에 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 차선변경후 오토바이가 뒤에서 부딪힌 경우

  2. 힁단보도파란불이들어와서자전거를타고건너가던중신호위반자동차와사고

  3. 변호사 선임 비용

  4. 명의도난및사기

  5. 사고 문의

  6. 교통사고후 문의

  7. 후진차랑과 오토바이추돌

  8. 밑에 글 안지워져서 다시 씁니다

  9.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10. 통원 치료시 합의금

  11. 신호대기중 뒷차가 와서 박았어요

  12. 3중충돌사고인데여..

  13. 질문

  14. 접촉사고후휴유증

  15. 오토바이와 차량 교통사고

  16.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17. 변호사 선임 시기?

  18. 길에서 시비가 걸려서 맞았는데요...

  19. 교통사고 어찌해야는지...

  20. 중앙선침범과 역주행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