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0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상록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19-62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1.01.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가 아직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지방법원에 송치되어 기다리는 중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의견을 구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빠를 잃은 저희 가족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긴 글을 적어서 보냅니다. 부디 도움 주시기를 절실하게 요청드립니다.

저의 오빠는 신호없는 T자형 삼거리(교차로)에서 4.5톤 사료트럭과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상대방 4.5톤 사료트럭의 음주운전과 상당한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 같으나, 현재까지 유족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들만 있었습니다.

사고당시 4.5톤 사료트럭은 직진 중이었다고 하며, 저의 오빠는 라노스 승용차로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차량의 충돌부위는 4.5톤트럭의 운전석쪽 모서리 부분(좌측)과 유족 차량의 운전석 문짝 하단부분(좌측)이 강하게 충돌하였고, 직각이 아닌 사선으로 깊게 파인 흔적이 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각 차량의 진행차선에는 일시정지선 표시가 되어 있고, 일시정지선에서 차량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양쪽 도로 폭은 동일합니다. 

라노스 차량이 충돌직전까지도 방향을 틀을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과 승용차의 파손상태를 보면, 4.5톤 트럭의 속도는 엄청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지점 주변에는 시야에 장애를 줄만한 건물이 전혀 없으며, 도로 굴곡이 없습니다. 도한 사고당일은 비나 눈이 오지 않았으며, 안개가 끼지도 않았습니다.

사고현장에는 4.5톤트럭의 브레이크 자국은 없고, 라노스 차량의 요마크 흔적만 있었습니다.

사고당시 라노스 차량은 아우가 운전을 하였고, 형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본 교통사고로 아우는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동승자는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뇌출혈, 뇌에 공기 유입, 뇌골절 3곳, 흉부골절, 귀속에서 피가 남, 몇 시간 동안 동공이 풀려 있었음 등)이었습니다. 운전자는 구조가 어려워 보조석에서 꺼낼 정도로 운전석 문은 휴지조각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4.5톤 사료트럭은 운전당시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 0.07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현장검증 결과 “사고트럭 차량속도는 54.4km 내외, 단 브레이크 자국이 있으므로 더 나올 수 있다”고 유선통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규정속도를 준수하였다는 데, 어떻게 운전자가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동승자는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사고도로는 평상시 낮에도 시속 80km를 넘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현장검증 시 차량무게와 충격으로 이동한 거리 등은 고려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도로교통공단 현장검증 결과서를 보고자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 형사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진정서와 의견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였으나, 어느 곳에서도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본 자료는 진정인 진술차 방문(2011.4.8) 시 보았던 사진 몇 장이 전부입니다.

사고가 난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에서 오랜시간 동안 명백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제(2011.8.2)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원을 발급받고 너무 분통이 터져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저의 오빠가 가해자나 사망으로 불기속되며, 4.5톤트럭 운전자는 단순히 음주운전 처벌만 받는 걸로 기소의견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담당 형사의 노련하고 형식적인 수사진행으로 저희 가족이 어떠한 수사반문을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것입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유족에게 현장사진 몇장을 제외한 어떠한 수사정보(도로교통공단 결과서 및 실황조사서)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수사가 종결되었는지 2011.8.2일 오후 갑자기 검찰청에 송치를 하고, 퇴근시간 즈음에 송치되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사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힘이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세삼 느꼈습니다. 이외에도 억울한 일들이 많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현재로써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긴 글을 적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해자'가 되어서 억울하게 끝나야 하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8.05 00:25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이 직진이 명백하고 사망자측 차량이 좌회전을 했다면 가해차량은 사망자측 차량이 됩니다.

    물론 그 충격의 위치와 도로의 상황,운전자의 중과실 등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은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재조사가 이루어진듯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자세한 6하원칙에 맞추어 진정을 해서 검사가 진정의 내용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휘 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며(국민권익위원회,청와대등의 진정도 같이 병행)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사가 트럭측에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 된다면 판사님께 진정을 하여 트럭운전자의 처벌 및

    형사합의를 유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어 형사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즈음하여

    트럭이 가입된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