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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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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상록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19-62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11.01.13 19: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드립니다.

- 답변주신 내용에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이 직진이 명백하고 사망자측 차량이 좌회전을 했다면 가해차량은 사망자측 차량이 됩니다. 물론 그 충격의 위치와 도로의 상황, 운전자의 중과실 등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은 나눌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 그러면 양쪽 도로가 일시정지선이 있고, 도로폭도 동일하고, 신호가 없고, 속도도 4.5톤 트럭이 더 빠르므로 저희가 선진입했고, 4.5톤 트럭이 음주운전(운전면허 정지수준)을 했더라도,   저희가 가해자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나요?  이런 제반 상황은 과실비율에서만 영향이 있는 건가요?

- 과실비율은 어디에서 논쟁하게 되나요? 민사소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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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5 03:02

    과실비율은 민사소송시에 법원에서 원,피고가 다투게 되며
    (우리가 소장을 먼저 접수하면 원고가 되는겁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는 직진차선이 우선 인지라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 주행에
    방해를 준 것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지만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이 형사기록으로 입수되면(소송시)

    그때 민사재판부 판사,원/피고측 변호인이 그 기록을 보고 과실비율을 다투게 되고 최종 판사가 결정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및 속도위반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형사재판에 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어

    우리측에 과실이 조금더 줄어들 수 있는 사유가 되는것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셨는지요?

    한번 쭉 보십시요....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며 왠만한 교통사고 비전문 변호사분들 보다 더 정확하고 명쾌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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