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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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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04:17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회 수 18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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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 옥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7501-01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7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십니까?
법을 잘 알지못하고 힘없어 고통 당하는 서민들을위해 무료상담을 해주신다는 소식을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 (17살) 이 23일날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 친구 김 기완이랑같이)
공휴일이라서 등록을 못하고
월요일날 동사무소가서 등록을 하려고하니까,
보험가입 증명서를 떼오라고해서 아빠한테 연락이 되지않아
다음날,
 제출하기로하고 친구 기완이를태우고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당시
보험은 "동부화재"에 가입이되어 있는상태였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지못해서 동사무소에 등록을 못했습니다.
 7뤙25일 오후5시20분경 중앙로 롯데시네마 앞에서
저의 아들 (고2 17살)
뒤에탄 친구가
발 뒷굼치를 다치게 됐습니다.
바로 동산병원 응급실로가서 치료를받고 입원하여 모든 검사를하고
더이상 입원할필요가 없다고 27일날 퇴원하라고 했는데
피해자 부모들은 퇴원을 시키지않겠다고해서 이틀을 더있다가
29일날 퇴원해서 ABC병원에 엠브런스불러서 옯기고, 3박4일입원했는데
온갖 검사를 다시 또 해서 치료비 60만원을 저의가 지불했습니다
보험이 되지않아서
병원비가 349만원이 나왔습니다.( 동산병원치료비까지)
저의가 100% 부담했는데  그렇게 해야되는건지요?

그리고,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보자고하고, 경찰서에서도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이없다고 하는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느니 발등이 아프다느니 하면서
합의서에 앞으로있을 병원치료비를 책임지라고합니다

저희들은 그 아이가 다친정도가 심하지않고.
의사선생님께서도 그려셨듯이
소독만 하고 일주일뒤에 한번만오면된다고 해서
아이가 많이 놀랐을꺼라생각하고
몸보신좀시키는정도로 생각해서 50만원을주고 합의를하자고 했더니
80만원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책임지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안된다고 하고 합의를 못봤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방법좀 가르쳐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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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5 04:41

    원칙적으로는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 분들의 손해배상청구 업무를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안에는 답변하지 않으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 였다면 보험으로 처리 하시고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상황 이라면 동승자의 치료비는 운전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상이 아닌지라 법률적 대응 보다는 양측간에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방법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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