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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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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진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2767-06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한달에 60만원
사고일시 2011년 6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파란불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고 응급실에서 진단 후 개인병원 입원.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 후 2틀 후에 찾아와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줄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 후 한달넘게 연락도 없고 합의를 보려는 시도 조차 하지 않았으며 미안하다는 말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아빠와 통화하여 자신이 몸이 않좋고 형편이 어려우니 3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여 아빠가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후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아빠랑 5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했다며 50만원이 아니면 30만원에 공탁을 걸겠다고 합니다.

진단만 3주 진단이지 별로 다치지도 않았잖아 라며 저에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며 많이 다치지도 않았으니 30만원이면 적당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30만원에 공탁을 걸겠다고 저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도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여자친구는 골절이라서 6주 진단이 나와 3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는데 저는 여자친구에 비해서 많이 안다쳤다면서 가해자가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깁스도 하고 병원에 11일가량 누워있었다고 하였더니 자신이 형편이 않좋고 몸이 안좋아서 밖에 다니지도 못한다면서 50만원에 합의 안볼꺼면 30만원에 공탁건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30만원에 공탁을 거는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궁금하고 또한 어느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보는것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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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5 20:23

    형사합의는 피해정도에 따란 정해질 수 있으나

    진단 3주의 부상 이라면 가해작 형사합의 없이 벌금으로 대처 할 가능성이 있으며(공탁포함)

    가해자 입장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면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벌금의 액수가 늘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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