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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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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4915-06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을 하는것이 저희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실익이 궁금합니다..
또 진단서에 뇌좌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말로는 피가 가볍게 난것이라고 하는데...
뇌출혈이 아니고.. 뇌좌상이라고 좀더 가볍다고 하네요.. 소송하게되면.. 
뇌좌상도 포함되서.. 적용 되는것인지...요??
사장님과 엄마는 수년째.. 같이 일을 하셔서... 친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 부인과도... 친하고... 사고도 같이 당하셨어요.. 부인은 갈비뼈가 부러지셨다는데...
형사 합의는 안될거 같고... 아저씨가... 재판을 가겠다고 못을 박으셨으므로...
공탁을 할거 같은데... 재판을 간다면... 공탁금을 엄마가 받는다면...
공탁금이니까.. 보험회사가 제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8.05 20:34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의 제시금액 대비하여 소송비용,기간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입니다만

    본 사건은 소송실익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뇌좌상은 치료 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후유장애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송전 합의시에는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재판을 받겠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가해자를 압박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공탁금은 받지 않겠다는 공탁금회수동의를 하신 후 그 내용을 첨부하여 형사재판부 검사,판사에게

    진정을 하면 가해자는 매우 큰 형사적 처벌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형사합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형사적인 문제까지 합의를 대행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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