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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20:49

교통사고 질문

조회 수 19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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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3202-30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자 동업 사업자등록 동업인, 실직적 대표이사로 활동. 형식상 90만원으로 월급 신고
사고일시 2011년5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4,5,6 추간판 탈출증.

좌측무릎 반월판연골 파열, 내측인대 손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차중 상대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추돌 상대차 100%과실 경찰 출동했음. 당시 9개월 임산부 두명 탑승.(처와, 처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만 개인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입원은 2주 했지만. (아기도 태어났고 해서 집에서 요양중)
그동안 일을 하지못해서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고 교통사고처리로 받지 못하는 치료들을 받으려고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합의금및 시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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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05 20:55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려면 특별한 법률적 대안이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확정지어야 됩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절충을 하는 수 밖에요...

    무릎쪽 파열 부분은 후유증이 예상될 수 있으니 가급적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후유증(후유장애)검토 시기는 사고 6개월이 지나거나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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