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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03:59

치아보철보상

조회 수 24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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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순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5-01-01
연락처 010-2744-29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생임
사고일시 2011.3.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오백오십만원 롯데손해보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과의사 진단 보철치료 7개 진단받음
치과의사 치료비만 천만원정도 예상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치과보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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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6 04:20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합니다.


    우선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하시고
    추후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방향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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