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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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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풍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965|@|152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자주하는질문 게시판에서 의무기록열람에는 동의하지 말고, 모르고 했을경우에는 전화로 취소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도 현재 의무기록열람을 사고당시에 제 배우자가 동의를 한상태이고, 현재 입원한지는 5개월가량 된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취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취소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까요?

또, 취소통보 전화를 할시에 보험사측에서 한번 동의한 내용은 번복할수 없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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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5 20:25

    동의를 한 경우 전화 혹은 더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그 취소를 알려야 할 것인데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면 이미 가해 보험사측에서는 의무기록에 대한 열람 및 검토를 마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 취소를 유구하는 내용증명을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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