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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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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31 07:04

전치12주 사고내용

조회 수 54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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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프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50
연락처 010-515-11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 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고관절 골절
수술함
4달 경과중(입원중 - 물리치료로 요양법원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으로 10대 중과실 해당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직진 주행중 좌회전하는 SUV와 접촉사고로 인해 오토

바이 파손 및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물리치료를 3개월째 받고 있습

니다.

사고 당시 SUV 운전자 차량은 중앙선침범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즉각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조사후 10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검찰에 접수, 법원에 고소

된 상태이고 28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보증이 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현재 상태

는 고관절 수술로 인해 도보는 가능하나 매우 느리며 심한 통증이 동반되고 있습니

다. (차후 장애인등급 판정신청예정-현재는 알 수 없음)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앞으

로 7-8개월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사고전 피해자는 개인사업(간이과세

자)을 하고 있었으나 사고 이후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어 정신적 물질적피해가 큰 상

황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500만원 공탁을 걸고 7월 28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앞으로 공탁회수서와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

다.


  1) 공탁회수서와 진정서 제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 5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2) 공탁회수가 된 후 재공탁을 가해자가 할 경우 대처방안은?

  3) 공탁을 건 경우 민사에서 보험회사의 특인제도로 합의를 본 경우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지? 영향은 어떤지?

?
  • ?
    사고후닷컴 2011.07.31 21:25

    1.형사합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다시 합의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는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 및 진정서를 제출 한다고 형사합의가 결정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형사합의는 통상 초진 1주에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되면 원할한 합의선 입니다.


    2.재공탁을 하면 공탁금 회수동의를 다시 해야 할 것이나 선고를 앞두고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 할 경우에는 공탁금회수동의서에 공탁금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법조항을 첨부하여 공탁의 의미를 상실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법무법인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의뢰사건이 아니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가해자를 압박하여 공탁금을 회수하여 합의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 입니다.

    또한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제출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그 내용을 첨부하여 검사 및 판사에게

    진정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진정의 내용 및 요지에 따라 형량의 증가 및 감소는 생각보다 큰 차이)


    3.특인제도의 합의는 피해자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특인제도를 활용하면 빛좋은 개살구격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은 소송시 전액공제될 가능성이 있기에 소송전합의를 한다면 공탁금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외합의 처리 방법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질의 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후유장애가 확정시 된다는 주치의 소견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추신: 질의를 하실 경우 저희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게시판 글 작성시 주의사항(상담이 제한되는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안내되어 있는 요건사항에 맞추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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