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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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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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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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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jo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9067-09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가사 주부
사고일시 7/24일 오후 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16주 정확한 진단은 이번주에 나올것같습니다
수술은 안하실듯하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모르겟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전 질문에서 말씀드렷듯이~
24일 오후9시경 ..삼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조금옆에서 보행자신호때 건너시다
버스에 사고를 당하신건데요

오늘 경찰서 가서 가해자 블랙박스확인햇습니다..제눈으로 확인한것은
신호는 분명 빨간불(보행자신호는 파란불)이엿구여
어머니는 정지선근처로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셧습니다
경찰에선 어머니는 무단횡단이시고 ( 저도 이번에 알게되엇지만..횡단보도를 정확하게 건너야 보호받을수잇음을요)
가해차량은 사고후 차량이 정지선을 넘지않앗기때문에 신호위반으로 처벌할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더군요

가해차량은 사고나기전까지 빨간불이고 정지선에 근접햇지만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할생각이 없는듯보엿습니다.
사고순간 차량속력은 35키로정도구요 스쿨존이엿습니다만 사고후 정지선을 넘지않앗다고 처벌을 면한다는건
좀 상식밖이라서요..ㅠㅠ
소송을 하게된다면 어찌될까요? 이의제기를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승산은 어느정도잇을까요?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다면..보험사랑만 치료비및 합의를 하는건가요? 그럴경우 통상적인 합의내용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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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31 21:33

    기존 질의 내용 및 현재 질의내용은

    실명이 아닌 가명 및 이니셜의 질의 내용은 그 내용 임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있는 게시판 질의방법(상담이 제한되는 내용)을

    참고 하시고 요건사실에 맞는 정확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한 내용의 대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될 내용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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