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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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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16:1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9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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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지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2-00-00
연락처 010-9252-43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5300
사고일시 2010년8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과 치료비만 390 제시함. 다른분야는 아직 제시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과치료 전치4주
(앞니 임플란트1개 + 다른쪽 앞니 흔들 + 그 옆에 이빨2개 금관+ 어금니 2개 금관 )
-성형 2주(향후 치료비추정서에서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형외과 2주(허리 디스크 판정 )

36일 입원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10%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오다 졸음운전을 하는 가해자에 의해 사고를 당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각 분야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치과 치료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3.치과 치료비로 390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적당한가요?

3.위에서 말한 치과 치료비가 임플란트랑 이것저것 치료 한 것이 다 포함되어 나오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보상금액만 포함되는 건가요?

4.상대측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임플란트 비용은 따로 주지 않고 총 이빨치료비로 390을 제시했는데,
 원래 비용을 따로 주지 않는건가요?

5.허리디스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건가요?

6.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추정비로 1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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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1 19:1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1. 후유장해와 향후치료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로선 알수없습니다.

    2. 보험사 약관상 임플란트 인정을 안하며 보철비용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3. 기술하신 내용만으론 알수 없습니다.

    4. 네.

    5. 후유장해 여부나 향후치료에 따라서 다릅니다.

    6. 약관상 얼굴부위 1cm에 15만원, 그외 1cm 7만원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한다면 얼굴부위 1cm에 약 25만원, 그외 15만원선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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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1 19:49

    현재 소득이 세금 신고소득이며

    과거 디스크에 대한 기왕병력이 없다면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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