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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23:0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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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difgo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0-2221-79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7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의 교통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를 당함으로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업무 휴무로인한

손실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친척 명의 인데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 15년간 한 상가에서 장사를 해왔고

주위 상가민들이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업무 휴무로 인한 손실액을 보상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사업자등록증만 친척 명의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본인이 15년간

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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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1 23:12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실익이 있어 부득이 소송을 한다면 통계소득 주장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소득 인정은 업종별,직종별,경력별 소득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을 초과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계소득은 상근직 근로자 5명이상이 종사를 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큰 부상을 당하여 후유장애가 잔존 하거나 사망 사고라면

    소송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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