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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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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8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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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선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28-62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년 6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일때 180만원 7:3 일때 2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앞니(대문니) 영구상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5:5 향후 합의할경우 7:3으로 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살된 저희 아들아이가 학교에서 단체로 수영장에 갔다가

앞니 영구치를 영구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분이 cctv 확인결과 아이가 미끄럼틀을 엉덩이로 타지않고 누워서 타고 내려오다 일어난 사고이기때문에

아이 과실이 50%라 합니다.

확인 한 바로는 당시 아이가 놀던 키즈풀에는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았고 담당교사분이 한분도 계시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한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놀수 있게 지도해주셨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겁니다. 저희 아이뿐 아니라 키즈풀을 이용하던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게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동안 단 한분도 지도하시는 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본인들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사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에게 50%는 너무나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가 빠진 치아를 들고 안전요원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사고가 있은 후에도 아무도 사고 사실을 몰랐을 정도로 방치가 된것입니다.

그리곤 그 안전요원은 치아를 그대로 아이손에 맡기고 의무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던 중 치아를 분실하게 되었고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치아를 아이손에 맡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보통 그런경우에 우유에 담그고 빨리 치료를 받으면

치아를 살릴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아이손에 들게하고 간것인지요..사고 후 처리에도 문제가 있는데 손해사정사 말로는

수영장측 과실이 하나던 둘이던 상관없이 똑같다고 합니다. 참 상식적으론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아이 과실은 그렇게 크게 잡아놓고 상대방은 몇개의 잘못은 하던 상관없다니요...

그래서 나온 보험료가

보철 치료비 300만원

부분틀니 2번 26만원

위로금 40만원

과실률 50% 공제하여 총 180만원정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피보험자가 아이부모가 마음상하지 않도록 잘 해달라고 부탁하여
7:3 까지 해볼수는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260만원 준다고 합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드는 검진치료비용의 계산도 산정을 안해준 상태고..
위로금이 너무 말도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손해사정사를 위임하게 되면 어느정도 합의금 도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도와주세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이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 큰상태여서

심한 현기증에 시달리고 약물치료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합의금은 합당한 것이지... 소송을 진행하게된다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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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1 23:49

    저희 사무실은 소송 및 소송전합의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며

    본 사건 피해자 과실은 보호자(부모님)이 동석하지 하지 않았다면

    수영장측 및 인솔자측의 경위에 따라 책정될 것이나

    피해자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지라도 50%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영장측 및 인솔자의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본 건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 및 기간을 대비하여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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