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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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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소송 및 소송전합의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며
본 사건 피해자 과실은 보호자(부모님)이 동석하지 하지 않았다면
수영장측 및 인솔자측의 경위에 따라 책정될 것이나
피해자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지라도 50%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영장측 및 인솔자의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본 건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 및 기간을 대비하여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