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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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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01 23:49

저희 사무실은 소송 및 소송전합의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며

본 사건 피해자 과실은 보호자(부모님)이 동석하지 하지 않았다면

수영장측 및 인솔자측의 경위에 따라 책정될 것이나

피해자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지라도 50%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영장측 및 인솔자의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본 건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 및 기간을 대비하여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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