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8.02 05:05

교통사고

조회 수 237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문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9733-83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차량이용..폐지수거..근거자료는 폐지팔고 받는 영수증 밖에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1년5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 계신 아빠를 옆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발견못하고 그대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낸후 가해자는 병원까지 쫓아와서 입원까지 한 것을 확인하고 연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꾸준히 병문안을 와서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시 머리가 찢어져서 6바늘 정도 꿰맸고, 한달정도 입원후 이상없다고 하니 합의하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합의날이 토요일이라 서류를 가지러 오지 않았고,합의서류도 쓰지않은채 아버지는 가퇴원하신상태로 집에서 계시다가 그 다음날 부터 다시 토하셔서 병원을 찾았더니 [지연성출혈]이라고 하더군요.. 뇌부분출혈이라 다시 검사했고 입원을 현재까지 하고 계십니다. CT상에는 아직 출혈이 있다고 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 병원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확률이지만 뒤늦게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6주진단시 적정수준 합의금?
2. 진단주수가 추가로 이어지면 보험사에서 인정은 되는것인지?
3.지연성출혈로 아직 약물치료만 하고 계신데..향후 수술로 이어지면 어떻게 보험회사 대응을 해야하는지?
4.다친부위가 뇌부분이면 합의금금액도 달라지는지?
가족모두 처음겪는일이라 무척 힘이 드네요.
나이가 있으셔서 기력도 많이 약해지셨고 병간호하고 계신 엄마도,아빠대신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오빠까지..답변부탁드려요
?
  • ?
    사고후닷컴 2011.08.02 17:3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가 경미한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 없이 처리가 가능 하지만

    피해자가 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셔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진단의 주수로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고의 내용,피해자의 부상정도,후유장애 유/무,향후치료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결정 됩니다.
    그러니 현 시점에 합의금의 정도는 가늠할 수 없겠습니다.

    추가진단 즉 본 사건의 경우 지연성출혈은 의사의 소견에 교통사고로 인과관계만 명확히 한다면
    추후 재출 하여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성출혈은 점차적으로 출혈이 진행되는 경우인데 교통사고로 인함이 명백 하다면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특별한 대응은 필요치 않은것이 일반적 입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치료 후 후유장애가 남는지 안 남는지에 따라 합의금의 변동이 클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신 후 치료 후 별 다른 후유증이 잔존 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보험사와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고 후유증이 남는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실익에 대한 검토를 받아 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