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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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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03 21:02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공제조합사건의 경우 가급적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반 보험사의 경우
이와같은 사건에 있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최저90%에서 95%정도까지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공제조합은 그렇게는 인정하지 않는듯 합니다.

또 한가지 본 사건을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과실과 소득에 쟁점이 없다면 확정판결로 갈 경우
지연이자(사고발생시점부터 판결일까지 5% 그 다음 수령일 까지 20%)를 인정 받을 수 있고
안과적인 후유장애는 쟁점이 없는듯 하나 손목부상의 경우에는 4년한시장애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듯 합니다.

그러니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요을 기초로 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

소득을 무직이라고 하였으나 혹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무직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이 부분은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나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일을 종사했거나 그 소득의 범위가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초과 한다면
본 사건은 통계소득을 주장하거나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것 이니 이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판결금액 산출에 있어서는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사고당시 월 1,550,934원  현 시점 1,593,130원)


2.과실

가해자가 신호위반 이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과실은 다툼없이 무과실 이겠지만
안전벨트 유,무에 대한 쟁점이 있어 상대측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이 입증되면 5~10%정도의 과실이 책정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원동기 운전자라면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10%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판결금 산출에 있어서는 무과실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예상판결금

본 사건 피해자 과실이 없으며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우안실명 24%의 영구장애 및 손목관절 14%의
한시장애를 적용 1200만원 향후치료비가 인정 된다면 약 1억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손목관절 14%의 영구장애 인정시 약 1억6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4.향후대안.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본 사건 소송시 까지 지연이자 5%만 가만 하더라도 왠만한 소송비용은 빠질 것이며
(예상지연이자 약 1천5백만원 전후) 손목관절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해 두는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9천만원의 합의금 글쎄요...

공제조합 직원에게는 제대로된 배상금을 받겠다고 소송하겠다고 하십시오.

본 사건의 경우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사의 경우라면 소송없이도 기본 1억4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사건입니다.(물론 본 사무실의 경우)


수임료 관련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및위임시에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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